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의 자,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우선순위 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개정 2015. 10. 29.>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9.>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전공고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자는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우선순위 대상자 신분증 등 증빙자료 1부<개정 2015. 10. 29.>
제5조
우선허가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대상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 한다.<개정 2015. 10. 29.>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