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 갯벌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의하여 진도군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 갯벌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의하여 진도군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3. 수산관련 유관단체, 습지 및 환경관련단체, 지역 활동가
4.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5. 관계 공무원(관할관청의 장이 추천한 자) 등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0.>
① 삭제<2023.12.20.>
② 삭제<2023.12.20.>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ㆍ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 결정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