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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4-H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89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성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새마을청소년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2년 이상 4-H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
2. 군 단위 이상 4-H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3. 졸업후(군 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H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 자

제3조

추천

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1통)
3.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 이상 4-H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
2. 군단위 이상 4-H 교육행사에서 모범 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부원
3. 군단위 이상 4-H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4. 마을단위 4-H지도자 자녀
5. 마을 또는 학교 4-H 임원
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자
7. 4-H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고등학교 80%로 하고 실업계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군당 연4명 내외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있다.

제6조

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 50%, 군비 50%로 한다. 다만,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 있다.

제7조

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
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9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되어야 하며 과제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