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개의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진도개 메디컬센터(이하 "메디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개의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진도개 메디컬센터(이하 "메디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② "진료"란 진도개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행위를 말한다.
진도개 메디컬센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메디컬센터는 진도개사업소 내에 두며 진도개축산과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08.20.>
② 메디컬센터에서의 진료행위는 수의사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메디컬센터에서는 진도개 진료 및 방역 업무를 총괄한다.
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개보호지구 안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진도개와 그 자견
② 관외 반출된 진도개와 그 자견에 대해서 진료는 실시하되, 예방접종과 방역은 하지 아니한다.
① 진도개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외래진료 시간은 메디컬센터 정상근무시간과 같다.
③ 순회진료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전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때에는 순회진료를 할 수도 있다.
④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① 진도개의 입원진료를 원하는 자는 정해진 입원서를 제출하여 진료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진도개의 퇴원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후 2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후 2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재통지하고 재통지 1일 경과 후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메디컬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진도개의 보호자는 폐사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폐사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후 24시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메디컬센터에서 폐사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진도개가 내원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진료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선의의 관리 또는 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병 또는 폐사한 경우에 메디컬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원인 불명의 난동을 피우거나 동물 간의 우위 다툼으로 실족, 전도,추락, 내출혈 등으로 인한 발병, 사고, 폐사 등
2. 동물의 포획, 치료 목적의 동물의 보정 또는 치료 중에 발생하는 추락사
3. 진단과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내ㆍ외부 질병으로 인한 폐사
4. 개체별 평균수명 이상의 자연사
보호자가 인수하지 않은 폐사체는 매몰 또는 소각한다. 단, 전염병에 걸리거나 또는 전염병의 의심이 있는 폐사체는 원칙적으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연구자료로 활용의 가치가 있는 폐사체 또는 폐사체의 특수부분은 공공기관, 학술기관 및 기타 필요한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활용케 할 수 있다.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소모품 비용을 말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지수, 지역적 특성, 대한수의사회, 1차 진료기관(개인동물병원)의 진료비 징수실태 등을 근거로 매년 1월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진료비, 제15조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한다. 다만 진도군 소유의 진도개는 무상 진료한다.
진도개 진료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은 소유자의 원에 의하여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서식은 수의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서식에 준한다.
1. 진단서(소견서 포함)
2. 사산증명서
3. 검안서
4. 예방접종증명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진도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