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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1898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나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