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조례2843>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조례2843>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9.30 조례2843>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이하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본조 신설2010.9.30.조례2843>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조례2843>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2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30 조례2843>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9.30 조례2843> <개정 2014.12.30.조례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