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이하 "남원시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이하 "남원시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장은 남원시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남원시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남원시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남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