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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자치법규 21189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4-12-16공포 2014-12-16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이하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은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가 다음 각호의 1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사업실적 보고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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