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이하 "고창군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이하 "고창군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수는 고창군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그 밖의 공익사업으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고창군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고창군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