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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96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② 제2조제6항 중 “영 제17조”를 “영 제40조”로 하고, “영 제17조의2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영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④ 제6조 중 “제36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⑤ 제9조의2제2항 중 “영 제17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②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108조”를 “제117조”로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2조”로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② 제2조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한다.
③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명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명 “인천광역시남구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한다.
③ 제7조제1항 중 “지방차지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명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로 한다.

제8조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명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남구 학나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학나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를 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13조

「인천광역시남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명 “인천광역시남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②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