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95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

명칭과 소재지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217(송림동)에 둔다. <개정 2015-07-27, 2026.4.20.>

제3조

삭제

삭제 <2023.2.20.>

제4조

사업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2.20.>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3.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임원

①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하되, 상근이사는 의료원 직원으로서 이사에 임명된 자로 하며, 그 외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종전 제3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3.2.20.>]

제6조

<삭제 2015-12-28>

제7조

원장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2.20.>
1. 레지던트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사람

제8조

<삭제 2015-12-28>

제9조

기금과 보조금 등

① 의료원은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0조

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 진료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1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0.>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13조

자금의 차입

①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 범위에서 시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0.>

제14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2.20.>

제15조

<삭제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