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형태의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
2. 그 밖에 변경 전 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 등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온라인 상품권 등) 및 권면금액을 추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1. 1천원
2. 1만원
3. 2만원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면금액
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
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
4.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사용자 이용안내
6.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의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 9. 27〉
④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법 제17조제2항의 증표를 제시하는 공무원의 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7〉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사업체의 연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맹점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개정 2023. 9. 27〉
1. 군(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2.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⑤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한다.
⑥ 가맹점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군수는 가맹점 등록 현황(변경ㆍ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⑧ 군수는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등에 가맹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 등록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라 가맹점 현황의 공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3. 9. 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홍보
2. 상품권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지급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는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50만원 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그 밖의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