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처리 중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회계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2. 22, 2022. 11. 18〉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처리 중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회계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2. 22, 2022. 11. 18〉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2. 22, 2022. 11. 18〉 1. 삭제〈2022. 11. 18〉 2. 삭제〈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본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 2. 22, 2022. 11. 18〉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2. 22, 2022. 11. 18〉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2. 22, 2022. 11. 18〉
② 제1항에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