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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893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증평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제2조

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유지로 군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ㆍ군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②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행정과 군민의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26, 2026. 5. 8〉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 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6. 26〉
1. 대기ㆍ물ㆍ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 및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ㆍ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6. 26〉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④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6〉
⑤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5. 6. 26〉
⑥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6〉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무를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제8조

오염의 사전예방

① 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ㆍ언론ㆍ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증평군 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증평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개정 2013. 12. 26, 2026. 5. 8〉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개정 2015. 6. 26, 2026. 5. 8〉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경제ㆍ토지의 이용 등 환경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ㆍ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2026. 5. 8〉 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전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2015. 6. 26〉 〔제목개정 2026. 5. 8〕

제11조

환경상태의 조사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항상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12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군수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군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군수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15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군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개정 2015. 6. 26〉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할 것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할 것
③ 군수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조정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그 밖에 환경관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19조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①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②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따라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21조

법제상의 조치 등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② 군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협의회, 위원회,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6. 26〉
1.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정화활동, 캠페인 등) 활동지원
2.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25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따른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환경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5. 6. 26〉

제27조

군민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 5. 8〉
③ 삭제〈 2026. 5. 8〉

제28조

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 6. 26〉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