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고 계승ㆍ발전시켜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9, 2026. 5. 8〉
이 조례는 증평군 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고 계승ㆍ발전시켜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9, 2026. 5. 8〉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 11. 23, 2012. 11. 9, 2015. 10. 2, 2026. 5. 8〉
1. 향토적ㆍ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2. 향토문화, 토속, 풍속 등을 연구 또는 보존관리 하는 데 필요한 것
3. 동물, 식물, 광물 등 지질학적ㆍ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에 자연현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평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5. 8〉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문화유산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4. 6. 30, 2007. 3. 23, 2008. 8. 6,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2022. 12. 29, 2026. 5. 8〉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10. 2〉 〔제목개정 2026. 5.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개정 2012. 11. 9, 2015. 10. 2, 2026. 5. 8〉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ㆍ복구ㆍ이전 등 향토문화유산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본조신설 2004. 6. 30〕
①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26. 5. 8〉 ② 보존가치가 상실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는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2. 11. 9,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5. 8〕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26. 5. 8〉
②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23, 2012. 11. 9, 2026. 5. 8〉
③ 군수는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2. 11. 9, 2026. 5. 8〉
1. 건축허가
2. 토지 형질 변경 허가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
④ 보호구역의 해제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10.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ㆍ변경 및 보호구역의 설정ㆍ변경ㆍ해제 시에는 군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5. 10. 2, 2026. 5. 8〉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보호 관리에 적정한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 소재지 읍ㆍ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26. 5. 8〉
군수 및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2026. 5. 8〉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유적과 보호구역내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수요구 또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 또는 그 주변에서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시 군수는 유적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유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술, 조각, 공예, 서적 등 이동이 가능한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킬 때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등을 문서ㆍ영상ㆍ음향ㆍ사진 등으로 기록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관리 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② 군수는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관리기록부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내역과 사유를 주민에게 계도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존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