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평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유도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평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유도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주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정보
①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공기관은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가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증평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12. 28〉
1. 당연직 위원 : 행정과장, 환경과장
2.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인 경우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인 경우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