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 및 설계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관리비 : 건설공사설계기준을 적용
2. 설계수수료 : 설계금액에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3. 준공검사 수수료 : 6,000원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이하 “취하신청서”라 한다)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2. 그 밖의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설계비 및 공사를 취하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통지하고,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군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오수배출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 계측된 급수량으로 산정
나. 시간계가 설치된 자동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전력계가 설치된 자동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4㎥를 사용량으로 산정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을 오수발생량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기준에 따른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가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총 하수량을 조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따로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제1항의 사용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에 따른 급수 정지 및 수도사용 제한 또는 제22조에 따른 급수 중지로 하수배출량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의 사유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2가구 이상이 단일 계량기 또는 양수기로 계량되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하수배출량을 총 사용가구 수(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가구별 사용료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군수가 지정한 기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후 해당 사업 및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고지에 따라 납부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따른 지정 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와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납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 이후 건축물 등의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부담금 또는 체납액은 건축물 등의 승계인이 부담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9〉
군수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2회에 한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존치기한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4〕
① 조례 제18조제9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20, 2023. 11. 24〉 1. 불출수로 인하여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2.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주류 제조업 등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사용자로서 그 차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한 자 3.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ㆍ하천수 등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지 아니할 때 4. 비영리 목적의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1. 20〉 〔제목개정 2023. 11. 24〕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ㆍ이중납입ㆍ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충당 또는 환불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징수금에서 감액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불금액, 환불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 또는 세출예산에서 환불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 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20. 11. 20〉
1. 잘못 부과된 징수금의 납부 후, 징수금의 부과 취소 및 경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그 징수금의 납부일
2. 적법하게 부과된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납부자의 과오납금 반환신청 접수일
3. 적법하게 부과된 징수금의 감면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그 감면 결정일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 및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위탁ㆍ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와 수탁징수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해당 연도 분기별로 분납하고 그 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