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는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대행업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현재업무 중첩도, 전차 용역과의 관련, 전문화정도, 작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 실시한다.
관리대행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원배치 시 운영과 관련되는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자격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계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전에 관한 주간 및 월간업무
2. 수질 유지관리 월보
3. 수질검사 결과 및 유지관리지표
4. 분뇨반입량 확인 및 분뇨처리장 월보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① 정상처리는 시설용량의 ±5%를 범위로 하여 관리대행비용을 산정한다.
②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미달할 때에는 처리단가에 실제처리한 하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처리한 하수량에 입찰시 제시한 낙찰율과 처리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제1항과 합산한다.
④ 관리대행비용은 1년 단위로 산정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⑤ 관리대행업자 선정 후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이 발생할 경우 협약기간 내에는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 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 변경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진단 또는 관리대행 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관리대행비용의 지급은 처리한 하수량에 따라 가감하며, 분뇨처리 및 마을하수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합산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사전 대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발생원인,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사고에 대처할 경우 2차 재해를 방지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
2. 운전일보
3. 분뇨처리장 반입대장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