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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918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5-05-08공포 2015-05-08공포번호 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기준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는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대행업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현재업무 중첩도, 전차 용역과의 관련, 전문화정도, 작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 실시한다.

제3조

인원의 배치

관리대행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원배치 시 운영과 관련되는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자격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① 관리대행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계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실적 보고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전에 관한 주간 및 월간업무
2. 수질 유지관리 월보
3. 수질검사 결과 및 유지관리지표
4. 분뇨반입량 확인 및 분뇨처리장 월보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6조

관리대행비용의 산정

① 정상처리는 시설용량의 ±5%를 범위로 하여 관리대행비용을 산정한다.
②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미달할 때에는 처리단가에 실제처리한 하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처리한 하수량에 입찰시 제시한 낙찰율과 처리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제1항과 합산한다.
④ 관리대행비용은 1년 단위로 산정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⑤ 관리대행업자 선정 후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이 발생할 경우 협약기간 내에는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 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 변경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진단 또는 관리대행 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제7조

관리대행비용의 지급

관리대행비용의 지급은 처리한 하수량에 따라 가감하며, 분뇨처리 및 마을하수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합산한다.

제8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관리대행업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사전 대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발생원인,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사고에 대처할 경우 2차 재해를 방지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관련 서류 등의 비치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
2. 운전일보
3. 분뇨처리장 반입대장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