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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914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 평가기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증평군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배출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징수하여, 그 다음 날까지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4조

공공용 종량제 봉투 지급 등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미리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이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 종량제 봉투 출납 대장에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의 약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판매소 인근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인구수
2.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
3. 주민의 편의성 등
③ 군수는 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2의 지정표시판(스티커 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

제6조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준수사항 등

① 판매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별표 2의 표지판(스티커 등), 판매가격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
2.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때 대금을 사전에 군수에게 납부할 것. 다만, 제7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공급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공급 대금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종류별로 종량제 봉투 판매를 위한 충분한 양을 확보할 것
4. 유사품, 불법 유통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것
5. 종량제 봉투 구매자가 종량제 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할 것
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것

제7조

종량제 봉투 공급 등 대행

군수는 주민편익 증진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및 수거일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도로와 인접한 공터나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4시까지 배출해야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거일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일정 및 배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배출시간 및 수거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5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