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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90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 :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등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가.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다. 통합방위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통합방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1) 예비군 사무실의 설치ㆍ유지 2)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관련 편의시설의 유지ㆍ지원 4) 향방작전과 관련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 물자 및 전투 지원 5) 예비군의 사기앙양,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단체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1. 증평군의회의장
2. 제2161부대 2대대장
3. 국군 기무부대 담당관
4. 국가정보원 담당관
5. 괴산경찰서장
6. 충북북부보훈지청장
7.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
8. 증평소방서장
9. 증평군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개정 2023. 9. 27〉
1. 총무ㆍ민방위 담당간사 : 증평군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
2. 경찰 담당간사 : 괴산경찰서 정보ㆍ안보업무 담당 부서장
3. 작전 담당간사 : 제2161부대 2대대 작전과장
4. 예비군 담당간사 : 예비군 지휘관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ㆍ민방위 담당간사
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나. 협의회의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ㆍ훈련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마.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 교육, 신고 훈련
2. 경찰 담당간사
가. 경찰 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나. 경찰 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ㆍ검색 활동 지원
3. 작전 담당간사
가. 협의회ㆍ증평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4. 예비군 담당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③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증평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 두고, 읍ㆍ면장 소속으로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읍ㆍ면사무소 내에 둔다.
②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 : 부군수
2.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 : 읍ㆍ면장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29, 2023. 9. 27〉
1.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장 : 미래기획실장
나. 분야별 지원반장 : 부서장 또는 팀장급 공무원
2.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장 : 부읍ㆍ면장
나. 분야별 지원반장 : 팀장급 공무원
⑤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반장을 포함하여 4명에서 10명까지로 한다.
1.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2.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읍 통합방위 지원본부에만 해당한다),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⑥ 그 밖에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세부 임무수행 절차를 위한 협조 및 안건에 대해서는 증평군 통합방위에 관한 예규를 적용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증평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8조

통합방위 예규의 적용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지역 내 테러ㆍ침투ㆍ국지도발ㆍ전면전ㆍ재해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발생 시에는 증평군과 제2161부대 2대대 및 괴산경찰서가 통합 작성하고, 공동으로 서명한 증평군 통합방위에 관한 예규를 적용한다.

제9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예비군은 필요한 예산을 예비군 지역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비군 지역대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