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증평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품목별 구매계획 금액 및 목표 구매율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제도개선 사항
4.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녹색제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해 홍보 또는 필요한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단체 및 기업 등(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법인등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법인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법인등에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법인등의 물품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