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
5.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발전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받기 위해 준비 중인 농업인, 영농법인ㆍ단체
2.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 법인ㆍ단체 등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4.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법인ㆍ단체 등
군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