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일부터 5일 전(변경허가 및 취소의 경우에는 사용 일부터 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4. 5〉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① 이용권은 현장에서 구매 후 사용하며, 회원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권 및 회원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별표의 검인을 찍어 발급한다.
③ 회원권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회원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체육시설 이용권 판매 수입은 매일 정산하고 다음 날까지 증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초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연기신청서에 증빙서류(장기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기간의 연기를 허가한 경우 기존 회원권과 교환하여 회원권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연기사유와 이용기간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할 때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한 관람권 및 미사용 관람권을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에 따라 정산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나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방송인, 기자 등 언론인
3. 그 밖에 경기 및 행사관련 출연자, 출전선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출입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민간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 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나. 단체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민간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