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2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임ㆍ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및 사용수칙
2. 운영되는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이용료
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자체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5〕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7, 2024. 4. 5, 2024. 12. 20〉
1. 조기: 06:00 ~ 09:00
2. 주간: 09: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별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 체육시설 별 사용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② 개인ㆍ단체 등이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ㆍ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①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0. 12. 29〉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기업 등의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각종 체육대회 참여를 위한 연습(개인연습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행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5〉
②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허가된 설비 외의 설비를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시간 등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료를 부과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부속시설 사용료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와 사용자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0〉
①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5일 이상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출장
2. 부상ㆍ질병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기간의 연기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사용기간은 해당 사유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잔여 회원권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이용 가능하다.
①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기본사용료”라 한다)에 관람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금이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상 가산금을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사전예치하게 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15 이상 발행할 수 없다.
①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제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4. 5〉
1. 사용료 전부면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행사
2. 사용료 100분의 80 감경
가.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행사
나. 충청북도ㆍ증평군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노인, 군경 대상으로 하는 행사
라. 그 밖에 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사용료 100분의 20 감경
가. 군민(증평군 명예군민을 포함한다)
나.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으로 인한 조명설비 사용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5〉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 전까지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 갈음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개정 2024. 4. 5〉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반환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체육시설의 하자 보수 등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이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 이용자 및 군의 사정 등으로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라. 그 밖에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용일 3일 전부터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배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4. 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2024. 4. 5〉 ④ 군수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4. 4. 5〉 〔전문개정 2021. 12. 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체육시설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한 원인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 정지당한 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 12. 29〉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대회ㆍ행사 등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 외에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상설 홍보물은 게시ㆍ설치할 수 없다.〈신설 2020. 12. 29〉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③ 군수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기 수탁자의 위탁계약 참여를 제한한다.〈신설 2020. 12. 29〉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증평군 체육진흥조례」에 따른 증평군체육회 및 증평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