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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자치법규 2118901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4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증평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제2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제6조

삭제

삭제〈2026. 5. 8〉

제7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 2026. 5. 8〉

제8조

근무시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개정 2013. 2. 22〉

제9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