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2019. 12. 26〉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2019. 12. 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7〉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증평군 거주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26〉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