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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89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2016. 12. 30, 2026. 5. 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청소년수련관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수련시설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일반인”이란 청소년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인 이상이 그 인솔자와 함께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수련관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가족친화 인증기업ㆍ기관”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2에 둔다.〈개정 2013. 12. 26〉 〔제2조에서 이동 2014. 10. 31〕

제4조

운영관리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관에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은 시설관리 책임자를 겸직한다.〈개정 2014. 10. 31〉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단서삭제 2014.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관장이 되고, 수탁자를 시설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0. 31〉

제5조

시설

수련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10. 31〉
1. 실내집회장 : 다목적강당
2. 체육활동장 : 체력활동장, 인공암벽
3. 자치활동실 : 동아리실, 종합편집실,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4. 특성화 수련활동장 : 전통문화관, 전통문화 자료실, 공연연습실, 노래연습실, 정보이용실, 야외공연장, 창작공방
5. 상담실 : 청소년상담센터(집단상담실, 면접상담실, 사이버상담실 등)
6. 휴게실 : 매점, 휴게공간
7. 그 밖의 시설 : 방과후아카데미, 관장실, 지도자실, 사무실, 그 밖에 청소년 수련을 위한 시설 등

제6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10. 31〉
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
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

사용대상

① 수련관은 청소년의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수련관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② 수련관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① 수련관의 운영시간은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설 연휴, 추석 연휴는 휴관일로 한다.〈개정 2014. 10. 31〉
②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된 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장은 청소년의 이용률과 청소년들의 욕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0. 31〉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 10. 31〉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장은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허가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0.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일반 행사
4.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일반 행사
5. 그 밖에 동일 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자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1.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5.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

수련관의 사용료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 또는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제13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개정 2014. 10. 31〉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유료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31〉

[제목개정 2014. 10. 31]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0, 2014. 10. 31, 2016. 12. 30〉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증평군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 그 밖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바. 가족친화 인증기관ㆍ 기업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면제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사용료 등을 납부하기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기간만큼 수련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10. 2, 2016. 12. 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증평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삭제〈2016. 12. 30〉
4. 삭제〈2016. 12. 30〉

제16조

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5. 10.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2.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6. 12. 30, 2026. 5. 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2. 30〉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수련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7조

위탁계약

① 군수가 제16조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0. 31〉
1.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2. 위탁조건
3. 관리책임
4.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5.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12. 30〉
③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18조

삭제

삭제〈2014. 10. 31〉

제19조

삭제

삭제〈2014. 10. 31〉

제20조

시설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승인기간 또는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2016. 12. 30〉

제22조

강사초빙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수련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제23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 및 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③ 삭제〈2023. 12. 29〉

제24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제작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사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0. 31〉
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0. 31〉

제25조

사업계획 및 승인

① 관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정부 또는 증평군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0. 31, 2015. 10. 2, 2016. 12. 30〉

제27조

삭제

삭제〈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