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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89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
2.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청소년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다. 청소년활동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라. 그 밖에 증평군수가 청소년의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운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제2조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수행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조직 구성의 특성에 따라 직원을 채용 및 배치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6. 5. 8〉

제4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