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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889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31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평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제3조

수당등 지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1〉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월 2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2.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3.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13만원의 유족명예수당
4.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월 20만원의 유족명예수당
5.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 중 1명: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제4조

지급 신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제5조

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 중지

군수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신청인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7조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신청인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제8조

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변경신고서 1부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