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② 사회보장협의체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사회보장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간의 여행ㆍ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며, 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회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내용
4. 심의 결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
2. 사회보장협의체 상정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4.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5. 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解囑),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체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되고,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개정 2026. 5. 8>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실무분과의 기획ㆍ조정
2. 사회보장서비스의 통합사례관리
3. 여성,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4. 다음 각 목의 사람의 고용ㆍ자활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라. 여성
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각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분과별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둔다.
1.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업무의 처리
2.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사항의 처리
읍ㆍ면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읍ㆍ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각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각 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이와 관련된 부수 사업
2.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3.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관련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