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군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이하 “군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승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허권은 승계하지 않는다.
② 제3조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하 “발명자”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발명자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군승계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군승계를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군 명의로 특허 출원ㆍ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허 출원ㆍ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하 “군유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 1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유특허권의 양도(이하 “처분”이라 한다)가 결정된 경우에는 처분 시 그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이하 “처분수입금”이라 한다)은 군의 세입으로 하며, 군수는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특허권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등은 발명자가 이직(移職)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회수한다.
발명자가 개인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실용신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