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12. 15, 2018. 11. 2, 2019. 12. 26, 2020. 6. 25, 2020. 12. 18, 2021. 12. 28, 2022. 4. 29, 2022. 9. 30, 2022. 12. 16, 2025. 6. 11〉
1. 집행기관의 정원: 47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