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증평군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증평군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영 제17조제1항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증평군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 5. 8>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군수가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영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로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관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영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