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가목의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2와 같다.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증평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