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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8870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4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1. 정직기간
2. 휴직기간
3. 직위해제기간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달의 매 10일까지. 다만,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2.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달의 말일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
2.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6조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조기퇴직 예정일은 제3조를 적용한다.

제7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 중 조기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
2.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제8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는 제5조를 적용한다.

제9조

보칙

증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