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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11886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투표에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①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4조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수임자만 해당)

제6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청구인서명부 서명 및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2.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서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청구인서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 결정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3조

처리기간 연장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과 제11조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두는 증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5. 8>
1. 군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의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

공표ㆍ공고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공표와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