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1. 1, 2015. 10. 2〉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①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계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2. 2. 4〉
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학계인사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3.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0. 12. 29,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 시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1. 1. 6, 2015. 1. 1, 2015. 10. 2〉
1. 충청북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에 대한 검토
2.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삭제〈2016. 6. 10〉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 심사
6. 생계 지원 대책
7. 물가 대책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 심사
9.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0.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삭제〈2015. 1. 1〉
13. 군 소속공무원의 민사ㆍ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④ 군정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 10. 2〉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군정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① 군정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개정 2015. 10. 2〉
② 간사장은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5. 10. 2, 2018. 12. 28〉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① 군정조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2. 12. 29>
삭제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