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이하 “저소득계층”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23. 7. 28, 2026. 5. 8>
1. 노인세대: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세대: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4. 소년ㆍ소녀가장세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5. 그 밖에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지원 보험료는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부과 자료 등을 기초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