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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84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함양하고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증평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