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군 외의 지역에 설치된 장사시설 포함한다) 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3조는 군에 설치되거나 설치하려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봉안시설(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야가 차단되어 있는 지역으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ㆍ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자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봉안하려는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봉안하려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4. 봉안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를 함께 봉안하려는 경우.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봉안한 배우자의 봉안 시점부터 기산한다.
5. 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 후에 봉안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사전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봉안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그 사전 사용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6. 군에서 사망한 무연고사망자
7. 그 밖에 군수가 봉안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5조제6호에 따른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장사시설 사용료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
2.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시설 사용료, 물품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른 유사한 법률, 조례 등에 따라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이거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사용자 또는 사망자)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 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5년 단위로 3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일까지, 제11조에 따라 사용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공설봉안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자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사용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고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설봉안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제16조에 따른 운영수탁자와 개별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에게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그 배우자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5. 그 밖에 군수가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봉안시설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중도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설장사시설 이용 전 계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잔액 반환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공설장사시설의 운영ㆍ관리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유골의 수거 또는 매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