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이 규칙은「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①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관리원을 임명ㆍ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6. 11. 25〉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나.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여부,「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
라.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평장뜰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명칭은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5. 9. 25〉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2. 삭제〈2015. 9. 25〉
3. 생산자별 조서(단체 신청일 경우만 해당)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품목별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상표 사용 승인 심사에 있어서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의 소속 농가 중 부적합 농가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9. 25〉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상표사용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상표사용 농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하 3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상표 사용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15. 9. 25〉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다만,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사용승인서 발급과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③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2의 제재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25〉
③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는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개정 2015. 9. 25〉
④ 위원회 간사는 매월 7일까지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출하실적을 통보 받아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