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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83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증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증평장뜰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농산물”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식용작물, 특용작물, 원예작물, 임산물 등)을 말한다.
2. “증평장뜰상표”란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상징마크”란 증평장뜰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품질유통관리원”이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상표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①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증평군의회의원, 관련학계의 전문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 8. 6, 2011. 1. 7, 2022. 12. 29〉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 11. 8〉
1. 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5.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의 사항
6.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식품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유통식품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8. 8. 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2022. 12. 29〉

제14조

농산물의 품질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농산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촉된 품질유통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유통관리원의 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군수는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증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상표의 개발

상표는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하여 군수가 개발ㆍ제작ㆍ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상표의 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상표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표사용심사, 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표사용농산물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제107조에 따른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고 「상표법」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⑤ 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유통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상표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사용권 취소 등 제재처분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유효기간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표를 신청한 당해연도에 생산된 농산물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교육 훈련 등

① 군수는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홍보

① 군수는 상표 사용권을 가진 단체 등에서의 적극적인 농산물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표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표를 사용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

자금의 지원 등

군수는 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ㆍ「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