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 년도의 세부추진 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 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 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삭제〈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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