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증평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① 군수는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53 새마을회관 내에 둔다.〈개정 2010. 12. 24, 2015. 10.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에는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0. 12. 24, 2015. 10. 2〉
③ 센터장,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자격조건ㆍ임기ㆍ임용방법ㆍ직급ㆍ복무ㆍ상벌 등에 관한 사항과 센터장의 업무추진비 및 사무국장, 사무요원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8조2에 따른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봉사활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2]
① 제8조에 따른 센터 수탁기관 심의를 위하여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5. 10. 2]
삭제〈2015. 10. 2〉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1. 21, 2015. 10. 2〉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5. 10. 2〉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군수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 및 회계ㆍ물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센터 내에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 12. 24]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5. 10.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5. 10. 2, 개정 2018. 12. 28〉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0.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또는 사무요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5. 10.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 또는 사무요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0. 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5. 10. 2〉
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10.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0.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2. 24]
삭제〈2022. 12. 29〉
군수는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4]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누계 실적이 5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금ㆍ은ㆍ동장 호칭을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배지를 제작ㆍ수여할 수 있다.
1. 누계 활동실적 500시간 이상 : 동장
2. 누계 활동실적 750시간 이상 : 은장
3. 누계 활동실적 1,000시간 이상 : 금장 [본조신설 2010. 12. 24]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국ㆍ내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2. 자원봉사활동 연구발표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시상 및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10.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