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16, 2015. 6. 26, 2022. 2. 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16, 2015. 6. 26, 2022. 2. 4〉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