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장 또는 그 자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장이 근무하는 지역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장 또는 그 자녀의 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접수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1. 관할 읍ㆍ면장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2. 이장의 신분확인서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장학생 선발 결과를 관할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 이장 또는 학생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할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