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1년 이상 근속 중인 이장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가. 중ㆍ고등학생: 직전 학기 성취도 중간 등급 이내 과목 수가 성취도 등급 산출 과목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나. 대학생: 직전 학기 학과 성적이 전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2.5 이상인 경우
2. 특기 장학생: 장학생 선발일 기준 1년 이내에 체육ㆍ예능ㆍ기능 등의 분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장 1명당 1자녀에만 지원하고,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한다.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이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또는 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3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②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의 지급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의 총 액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이장 또는 그 자녀는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장이 근무하는 지역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새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 정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처음 지급받는 사람
2. 해당 학기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은 사람
3. 해당 학기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장학금 액수가 적은 사람
③ 군수는 선발된 장학생의 수가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장학금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군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4. 학사경고의 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생인 특기자가 특기활동을 하지 않을 때
6.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귀책사유로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