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8817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이장은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임명절차 등

① 이장은 마을총회나 주민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나 주민투표 실시가 곤란한 경우 리개발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임기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

제4조

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라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4. 5〉

제5조

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