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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81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4. 12. 19〉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12. 1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7. 10. 5, 2014. 12. 19〉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2. 19, 2021. 12. 28〉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4. 5〉

제5조

편의제공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7. 10. 5, 2014. 12. 19, 2015. 10. 30〉
② 군수는 이장의 임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10. 5, 개정 2015. 10. 30, 2018. 11. 2, 2021. 12. 28, 2024. 4. 5〉
1. 직무교육 및 워크숍
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3. 이장연합회 운영회의 참석 수당
4.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5. 이장의 친목ㆍ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6. 이장의 건강검진 비용
6의2. 이장회의 참석 수당
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7. 10. 5, 개정 2021. 12. 28〉 [제목개정 2007.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