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4]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이 선포한다.
본회의 개의시(開議時)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또는 의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본회의의 개의(開議), 정회(停會), 산회(散會) 및 유회(流會)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개회를 한 때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다시 시작한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의회는 해당 회기의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5. 4. 4〉
① 의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그 밖에 조례안 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군수는 의장이 된다.
의장은 의안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 발의한 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제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충분한 취지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야 한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다시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0조 2(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군수에게 이송한다.
[본조신설 2025. 4. 4]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발언허가를 받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따로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며 극히 간단한 사항ㆍ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는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1.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2. 위원장ㆍ제안자ㆍ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이 허가할 때
①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른 군정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자의 5분자유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1.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발언내용이 신청 취지와 다른 경우
3.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등 의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가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 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7〉
③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 비공개에 대한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표결이 끝나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
② 투표할 때에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의 참여 아래 명패와 투표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정회ㆍ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6.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7.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8. 부의 안건과 그 내용
9. 각종 보고사항
10. 위원회의 보고서
11. 의사
12. 표결 수
13. 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서면질문과 답변서
16.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의 허가에 따라 정정한다.
① 의원이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개정 2025. 4. 4〉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② 기획행정위원회가 의회 운영 및 내부 규칙 등에 관한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안에 위원 동의 서명부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이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정회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성명
5. 출석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또는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나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이 절에서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절에서 “윤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윤리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윤리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윤리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윤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 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증평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하여 근무하게 한다.
① 법 제66조에 따른 증평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4. 4〉
⑤ 의장은 자문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5. 4. 4〉
⑥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 4. 4〉
⑦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4. 4〉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4. 4]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 4. 4〉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윤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장이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② 예결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붙여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완료되면 예산의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붙인 결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③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방청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의장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기방청권을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인(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및 연령 등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5. 4. 4〉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주민이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한 경우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를 하기 전에 미리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이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심의한 소관 상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한 경우에 그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군수와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각하 결정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없이 해당 주민조례청구를 즉시 각하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알릴 수 있다.
1. 주민청구의 내용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2. 동일한 내용의 주민조례청구를 반복하거나 이미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와 동일 또는 주된 취지가 유사한 주민조례청구를 한 경우
3. 각하된 주민조례청구를 주요 내용 변경 없이 다시 청구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의 내용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주민이 청구한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②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듣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